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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비용(1종보통, 2종보통)

by Rookie Smart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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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제가 2002년도에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범칙금 7만원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우편물을 받지 못했어도 운전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적성검사 기간내에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1종 보통은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고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보통은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하고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은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보통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2종 보통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3cm x 4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복사,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귀 부분이 노출 되어야 하며 흔색바탕의 칼라사진





운전면허 갱신 비용


1종 보통 : 신체검사료 5,000원, 판정 및 관리 5,000원, 면허증 발급 7,500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료 무료)

2종 보통 : 영수필증 7,500원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 시력 포함)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운전면허 갱신은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에 접속해 [운전면허시험장] 메뉴를 클릭하면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면 15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면 당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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