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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쉽게 이해하기

by Rookie Smart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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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국가가 개인들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해야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은 연말정산 때 1년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까지를 돌려줍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면 13.2%인 52만 8천원을 돌려줍니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서 들기도 하고 투자운용사에서 들기도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드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투자운용사에서 드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형태라 만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납입 의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 계좌같은 형태로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보험설계사 수수료 + 관리비)가 있습니다. 보통 납입한 금액에 4~10%정도 됩니다. 40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비로 40만원을 떼 간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주는데요. 이 때 사업비를 빼고 줍니다. 만기 때 이율이 물가 상승율을 고려했을 때 납입한 돈의 가치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통 1~2%입니다. 펀드 선택은 개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투자운용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펀드 선택 및 변경 그리고 연금 수령 내내 계속 가입자 본인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합니다.

 

 

​연금저축은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400만 원 1년 이자가 1%라면, 이자 4만원에 15.4%인 6.610원은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요. 55 이상 70 미만 5.5%, 70 이상 80 미만 4.4%, 80 이상 3.3%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면 1년 납입한 404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인 222,200원을 내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해지를 하지 않아야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만약 중도 해지를 하면 그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연금 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최소 10년 이상으로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즉,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연금 보험, 변액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비과세 혜택과 보험사의 사업비를 고려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제적격이라고 부르고 연금보험, 변액보험은 세제비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가입자를 모집하지 않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 회사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400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이상은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납입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이유는15.4%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세를 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70~80대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의 원인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 제도와 연금저축펀드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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