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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노인요양원 찾기

by Rookie Smart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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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인 이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npbs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가 되면 조사자가 방문하여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


   

장기요양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와 시설(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공단이 80%를 지급하고 개인은 20%를 내야하는데요. 식비를 포함하여 개인은 한 달에 56~59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달에 1백 3십만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노인요양원 찾기는 위에서 소개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장기요양기관 메뉴를 선택해 지역별, 평가 순위 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평가한 순위도 중요하지만 직접 방문해 원장님과 상담도 하고 시설과 주의 환경도 꼭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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