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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할때 재산문제 해결방법

by Rookie Smart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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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가장 힘든문제중 하나가 재산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중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 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각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때 각자의 재산이더라도 재산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 이혼,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와 함께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된 경우 나머지 한쪽이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는 금액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크게 부동산과 현금을 나눌 수 있는데 나누어 갖기에 애매한 부동산은 

법원에서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매각이나 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에서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후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새로 알게된 재산이 있는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합니다.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것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의 어려운 법률용어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럴때 생각을 잘 정리해 무료상담을 받아보는것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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