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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채무자 구제대책 - 개인회생, 개인파산

by Rookie Smart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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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장 5년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면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2. 연체자( 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소득증명필요)

2.  채무총액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무담보 5억원,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4.  개인 채무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연체자( 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장점

1. 채무범위에 제한이 없음

2. 파산선고후 압류/추심행위 금지

2. 청산 후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

 

 

1. 금융기관 및 사적인 채무를 전부 포함합니다.

2. 채권자의 독촉을 중지하고 추심행위(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담보권 설정된 현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직장및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파산자는 면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직업과 사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대부분 공무원과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 )

2.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이나 금융기간 등에 취직이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3.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1.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쪽을 활용하는 것이 각자에게 보다 현명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 노약자, 생활보호수급자 등이라면 개인파산 쪽으로

월급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쪽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액수가 크면 개인파산 쪽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액수라면 개인회생 쪽으로

 

카드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쪽으로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쪽으로

 

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인을 무시해도 되면 개인파산 쪽으로

보증인이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 또는 이웃이면 개인회생 쪽으로

 

재산이 거의없고 빚만 있는 경우라면 장래의 소득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파산 쪽으로

조만간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등에 취업할 예정인 젊은이라면 개인희생 쪽으로

 

초첨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율이 2~5%에 불과합니다.

면책허가 결정율이 거의 95%에 달하기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우선 고려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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