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1 해촉증명서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장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가 변경되는데요. 프리랜서는 일을 끝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당기관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 자동차, 소득 등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소득을 참고하는 자료는 보통 2 년 전 내용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위촉을 해지하는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10군데 업체에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2016.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