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연금저축1 [2013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연금저축 v 비과세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봉 3,450 이상이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연금저축 보험은 세금혜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비과세연금저축 보험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한 세금혜택을 유지합니다. 노후준비를 하기위한 개인연금으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의 혜택은 줄었고 변액유니버셜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이라 꺼려하는 분들에게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의 관심은 더 커질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하면 개인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6.5 %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당장의 소득세 혜택부분.. 201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