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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 정보

[2013 세법개정안] 소득공제연금저축 v 비과세연금저축

by Rookie Smart 201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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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봉 3,450 이상이신 분들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연금저축 보험은 세금혜택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비과세연금저축 보험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한 세금혜택을 유지합니다.

 

 

 

 

노후준비를 하기위한 개인연금으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연금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의 혜택은 줄었고

변액유니버셜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이라 꺼려하는 분들에게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의 관심은 더 커질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상 유지하면

개인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6.5 %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는 당장의 소득세 혜택부분만 줄이고 장기적인 비과세 혜택 상품은 유지했네요.

 

 

 

 

 

정부가 개인연금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미리 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노후에 생활비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치료비도 많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과 다르게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노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제격이었는데

다행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기 전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 견적을 받아보고

자신의 보유자산과 상황에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연금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금정보 사이트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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