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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저축 보험이 출시됩니다 그동안 보험사의 연금저축 유지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연금저축 납입 유예와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조치입니다.
<사진출처 - kbs>
< 주요내용 >
1.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
(현행) 보험료 2회 미납시 연금보험계약 실효 부분을 (개선) 1회에 1년까지도 유예가능하고 납입기간중 3~5회까지 유예하는것도 가능하게 하여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가능하게 함.
2,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현행)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기위해 밀린 보험료및 이자를 전액 납입해야되는 사항을 (개선)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해도 부활가능하며 전체 납입기간을 연장해 일시 납입 부담을 완화함.
(자료출처 - htp://www.fsc.go.kr)
3. 계약 이전 원활화
(현행)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을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을 (개선) 실효상태에서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전시 부담을 완화함.
*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기란 ?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보험에서 펀드, 신탁등으로 계약이전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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