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광고메일, 광고 문자메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전화번호는 6개월 동안 관련된 광고에 한해서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거나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도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하면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회원을 탈퇴하면 수신거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광고 메일,문자를 보내면 안됩니다. 야간인 오후 9시~ 오전 8시 사이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야간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수신자가 광고 수신동의, 수.. 201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