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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절세방법

by Rookie Smart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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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곳은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프린트 할수도 있습니다. 세무신고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세금에서 자유로울수 없는데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아야할 세금 종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원천세인데요. 세금신고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에 일정금액을 추가해서 받은다음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10%를 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1.5%를 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고 엄청난 가산세를 추가로 낼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야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x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월급받을때 3.3%를 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3.3% 지만 기타 소득금액은 22%입니다.단, 일용직은 1일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절세방법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면 1~2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1만원 이상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그리고 3만원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송금을 해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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