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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제대로 이해하기

by Rookie Smart 201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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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장학금 규모가 확대되어 대학생중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제대로 알려주지않아 국가 장학금 탈락 대학생들의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는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고, 7~8분위는 67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원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1분위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소득과 재산으로 선정합니다.

 

 

 

 

1~10분위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고싶어 통계청에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구별 소득이 월 500만원이 넘어도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 ( 8분위 환산소득 연 6천 931만원 이하 )

 

 

 

 

통계청 10분위 소득은 환산소득으로 세대구성원인 부모, 배우자, 미혼 자녀의 월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정보와 자동차보유 여부를 소득으로 점수화한 점수입니다. (월소득 + 재산 = 환산소득)

한국장학재단은 2013년까지 소득분위 평가시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라 월소득이 많아도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올해도 세부내역은 공개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탈락된 이유중에 재단거절은 성적이 모자란 경우이고, 소득거절은 환산소득이 8분위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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