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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 정보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로 전환

by Rookie Smart 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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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위해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표는 과세표준별로 소득공제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높을 수록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환급액은 많았습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시 소득공제 환급액]

과세표준 

 소득세율(주민세포함)

 소득공제 환급액(산출세기준)

       3억원 이상 ~

 41,8 %

 1,672,000 원

 8,800만원  ~ 3억원

 38.5 %

 1,540,000 원

 4,600만원 ~ 8,800만원

 26,4 %

 1,056,000 원

 1,200만원 ~ 4,600만원

 16.5 %

   660,000 원

                   ~ 1,200만원

 6,6 %

   264,000 원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계산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400만원 X 12 % 인 480,000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까지를 제외하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5.5% 세금이 부과되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그 일부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실제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총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 * 40 %

 700만원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 * 20 %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0 %

 

 

 

 

일단, 과세표준이 낮은 분들은 무조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네요.

직장인이고 나이가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금액은 줄어 들겠지만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비과세 연금보험보단 소득공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게 그래도 유리하네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이 없는 주부나 은퇴가 얼마남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로 가입하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그대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국가가 소득공제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개인연금보험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이 알맞은지 비과세 연금보험이 알맞은지 판단하고

여러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일이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연금정보 사이트 이용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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