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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재무 정보

처음 생각해보는 노후준비

by Rookie Smart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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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집장만하고, 아이들 교육비 준비하는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서민에게

노후준비는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안하게 사는니 노후준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퇴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들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퇴직후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 매달 월급의 7%를 납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를 납부하여 연금기금을 조성하고  60세 은퇴후(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은퇴후)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10년 근속하면 연금액이 퇴직전 소득 30% 이고, 20년 재직하면 50%, 30년 재직하면 70%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자영업 등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및 학생 등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60세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줄생자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매달 9만원 부터 34만원 까지 자유롭게 납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만 고려하면 최저금액 9만원을 넣는게 가장 낫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는 가입자가 많이 내는 가입자의 수익중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부부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 잔액이 있으면 법정상속자가 수령하고, 잔액이 부족해도 추가변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어려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뉘는데 세제적격 연금이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 - 금융회사에따라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 연금보험(보험사)으로 불립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매달 33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봉 4000~5000만 원인 사람은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60여만원을 매년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연 15% 수준).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하는 연금소득세가 최대 5.5%여서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 15.4%에 3분의 1 수준입니다. 55세가 되기전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의무납입기간은 2013년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최소 15년 이상으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가입후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합니다. 변액연금, 즉시연금도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일종입니다.  연금보험은 나이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45세 이후에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을 제외한 연금보험은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보장합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상속세를 걱정하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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