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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촉증명서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용

by Rookie Smart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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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장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가 변경되는데요. 프리랜서는 일을 끝내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보험료 조정을 위해 해당기관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 자동차, 소득 등을 기본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소득을 참고하는 자료는 보통 2 년 전 내용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위촉을 해지하는 해촉증명서입니다. 만약 10군데 업체에서 프리랜서 일을 했다면 10군데 모두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블로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유예를 일정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 번호, 위촉기간, 용도(ex-건강보험공단 제출용), 발급일, 회사명, 대표자 이름과 직인이 필요한데요. 해촉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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