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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광고메일, 광고 문자메세지)

by Rookie Smart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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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전화번호는 6개월 동안 관련된 광고에 한해서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거나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도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하면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회원을 탈퇴하면 수신거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광고 메일,문자를 보내면 안됩니다.

 

 

 

 

야간인 오후 9시~ 오전 8시 사이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야간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수신자가 광고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시 14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광고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했어도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재확인을 해야합니다. 녹음된 내용으로  전화 광고를 할 경우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텔레마케터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전화 권유 판매에 대한 사전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s://www.donotcall.go.kr)에 수신거부 등록을 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했는데도 전화로 판매를 권유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전화를 한 경우 해명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의 로그인 후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사전에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스팸 전송자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메세지는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합니다.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기재해야합니다. 휴대폰 사용자는 문자메세지 메뉴 선택에서 [스팸신고및관리] - [스팸단어]를 선택해 (광고) 문구를 넣으면 스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스팸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메일 톱니바퀴 아이콘(설정 관리)을 클릭 후 스팸설정-키워드 차단에서 원하는 문구에 체크표시하면 됩니다. 스팸 신고와 관련 법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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