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

by Rookie Smart 2014. 5. 8.
반응형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70%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지급받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혼자인 경우는 87만원, 부부인 경우는 139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소득 + 재산 월소득 환산금액 입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해 탈락되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야겠네요.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혼자이면 주택가격 + 예금이 3억 3 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는 4억 5 천이하여야 합니다. 시골 지역은 혼자인 경우 2억 5 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는 3억 9 천만원이하여야 기초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은 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 혼자이면 월소득 128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는 외벌이 177만원 이하, 맞벌이 222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금액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어르신,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어르신은 모두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인 경우는 20만원을 받고, 33만원인 경우는 17만원, 37만원이면 16만원, 40만원도 16만원을 받게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들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7월 1일 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미리신청하시면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할 것입니다. 신청장소는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