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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 15.4 % 내지않은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누구나 비과세한도 없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한 상품입니다.
2013년 6월 26일 한국 조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저축성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비과세저축보험은 비과세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세제개편을 통해 가입할수 있는 소득범위와 비과세한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던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 상품의 폐지나 축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도 준조합원은 배제할 전망입니다.
은행에서의 비과세혜택 상품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가 쓸돈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세금혜택을 줄여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준 내용이고 관련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과세저축보험 상품가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입니다.
비과세저축보험 혜택이 줄어들어도 법률의 소급적용은 조세 저항의 우려가 크기때문에
기존가입자들은 비과세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기 전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 견적을 받아보고
자신의 보유자산과 상황에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연금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금정보 사이트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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